사회

코딩 가르친다며 입시컨설팅도…코딩학원 불법행위 적발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10-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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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사진=뉴시스>]  

    코딩을 가르친다고 해놓고 면접 준비 등 입시컨설팅을 해온 학원 등이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501개 코딩 학원을 점검한 결과, 86개 학원에서 154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원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말소 2건, 교습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2건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학원은 신고한 시간보다 수업을 짧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초과로 받아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B학원의 경우 진학지도를 한다고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사실상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C학원은 한 대학 강사로 재직하는 학원강사를 '교수'라고 광고해 벌점 처분을 받았습니다.

    코딩·로봇체험 등을 위한 학원시설을 외부인에게 무단 제공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내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보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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