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2018년 이미 유죄선고 받았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합법화하겠다는 의도...굉장히 위험한 일”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12-20 21:59

프린트 102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부가 공개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 2018년 이미 유죄선고 받았던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합법화하겠다는 의도...굉장히 위험한 일”>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12. 20 (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 공개...본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민주 정부, 선출 권력을 무너뜨리고 쿠데타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

    두번째는 군부대 내 군사 보안에 대한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는 업무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령부로 변경...정치 개입이며 통합방위업무에 개입하겠다는 것

    - 보안사령부가 600부대라고 해서 지역을 감시하고 동향을 살피는 부대 신설...이런 부대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

    - 이미 3월부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방첩사령부로 가기 위해서 모종의 TF 구성, 음모를 꾸며...정말 잘못된 것

    - 이런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사찰을 할 수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

    - 기무사는 태생이 한 번도 반란을 막아 본 적이 없고 본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 민간인 사찰 사건, 세월호 사찰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아 차제에 입법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

    -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 기무사가 정치 개입 문건을 입수, 맞불 집회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내일 아침 기자회견 준비

    -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문건 입수한 것을 공개, 국민들에게 감시를 받고 통제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소상히 알릴 계획





    ▶ 신장식 :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 윤석열 정부가 보안사령부, 기무사 부활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개정안에 방첩사령부, 과거 기무사령부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확대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임태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부활을 꿈꾸며 전두환 시대로 퇴행을 예고하고 있다.”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 임태훈 : 그건 제 평가가 아니고요. 법제처를 들어가시면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을 올려뒀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공개한 것이고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보통은 기무사, 지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죠.



    ▶ 신장식 : 그렇죠.



    ▷ 임태훈 : 본연의 목적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민주 정부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군부대 내에나 군사 보안이 간첩들이 가져갈까 봐 그런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는 두 가지 크게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두 번의 군사 반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 신장식 : 네, 5.16 그다음에 12.12.



    ▷ 임태훈 : 예, 전두환과 박정희가 군사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전두환 씨의 직책은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즉, 기무사령부로 개편됐죠, 그게 나중에. 그리고 박정희도 특무대, 그러니까 방첩대, 이런 데서 옛날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을 군을 이렇게 감시하는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이 역심을 품고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눠서 정권을 찬탈한 역사가 있죠. 그런 식으로 정부도 광범위하게 정치에 개입하는 업무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헌법기관들과,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기관장이나 또는 주요 장관이 있는 부서들 그리고 지자체장들 그리고 더 확대해서 국가 예산을 5천만 원 이상 받는 기관들의 장이,



    ▶ 신장식 : 공공기관까지.



    ▷ 임태훈 : 예, 그런 장들이 방첩사령부에다가, 명칭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방첩사령부로.



    ▶ 신장식 : 예, 올해 11월 1일자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방첩사령부.



    ▷ 임태훈 : 예, 잘 모르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몰래 해요. 국민들 몰래.



    ▶ 신장식 : 원래 이름은 뭐였죠?



    ▷ 임태훈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죠.



    ▶ 신장식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였는데 방첩사령부로 바뀌었어요. 일단 이름부터가 좀 무시무시해졌어요.



    ▷ 임태훈 : 예, 그러니까 그런 기관의 장이 방첩사령부에다가 정보 요구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오세훈 시장님이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이 TBS에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예산이 투여되는 TBS에 신장식 변호사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걸 수집해서 줍니다.



    ▶ 신장식 : 군사령부가? 방첩사령부가?



    ▷ 임태훈 : 예, 방첩사령부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제 예를 들면 다음 총선에서 바뀌면 바뀐 당이 반대 당의 국회의원들을 다 사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 개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방위라는 개념이 신설됐어요.



    ▶ 신장식 : 통합방위. 통합방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 임태훈 : 통합방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방위 훈련하고 을지포커스 훈련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통합방위라는 것은 국가 총력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임태훈 : 적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업무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과거에는 군사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던 방첩사령부의 지원 업무의 범위를 통합방위 지원으로 민관군 전체 다 통합방위는 다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 임태훈 :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기업에도 민군 협력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렇죠.



    ▷ 임태훈 : 전역하신 분들이 보통 그런 일을 하는데요. 특수한 어떤 약품이나 국가가 관리, 전시에 동원해야 될 물자들을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 기업들까지 지원한다는 미명 하에 다 사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정치 개입과 시민 사회를 사찰하고 개인을 사찰하겠다는. 예전에 보안사가 개인 파일들을 갖고 관리했지 않습니까? 윤석양 이병이 탈영해 가지고 그걸 폭로했죠.



    ▶ 신장식 : 네, 그게 91년도인가 그랬어요.



    ▷ 임태훈 : 네, 이런 일들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서 지역에 있던 600 단위의 부대들이 없어졌거든요.



    ▶ 신장식 : 왜 없어졌습니까?



    ▷ 임태훈 :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씨가 가장 무서워했던 게 중앙정보부가 자기의 반란을 방해할까 봐 가장 겁나했거든요. 그것의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보안사는 당시에 지역 부대가 없었습니다. 일단 지자체를 감시하는 부대가 없었고요. 중앙정보부는 지역의 분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력과 인력으로 자기네들을 제압할까 봐 굉장히 겁을 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안사령부가 600부대라고 해서 지역을 감시하고 동향을 살피는 부대를 다 신설했습니다.



    ▶ 신장식 : 지역기무부대.



    ▷ 임태훈 : 예, 그렇죠. 그런 걸 이번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하면서 이건 민간인 사찰을 할 우려가 높다. 이런 부대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 유죄 받았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유죄 받았습니다. 민간인 사찰로.



    ▷ 임태훈 :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원래는 기무사령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없으니까 이것을 신설해서 이제 합법화하겠다는 겁니다. 유죄 안 받기 위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해도 ‘우리 령에 있으니까 우리는 합법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희 왜 처벌하려고 하십니까?’라는 것을 대놓고 이제는 하려고 하는 것이죠.



    ▶ 신장식 : 그러니까 계엄 문건 작성, 이전에 촛불 우리 2016년, 2017년 촛불항쟁 때 이거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 문건 작성 그다음에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이런 걸로 보안사, 기무사. 이름이 보안사였다가 기무사로 바뀐 이쪽이 많이 처벌이 됐어요. 실형이 나왔어요. ‘니네 그런 거 임무 범위에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해도 처벌이 안 되게 아예 시행령에다가 임무 범위에다가 이런 민간인 사찰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임태훈 : 네, 그렇고요.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니까 기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걸 내용을. 그래서 좀 답답해서 저희가 기무사가 당시 박근혜 탄핵 집회가 한창 열릴 때 기무사가 정치 개입을 한 문건을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 신장식 : 그때 그거 문건 입수하고 우리 임태훈 소장님 폭로 기자회견 했다가 지금 고발당하지 않으셨어요?



    ▷ 임태훈 : 그거 말고요.



    ▶ 신장식 : 또 다른 게 또 있었습니까?



    ▷ 임태훈 : 태극기 부대를 결집시킨다는 문건을, 정황을 저희가 이제, 문건을 입수했어요. 이거는 저희 문건이 아니고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보수 단체들을 결집해서,



    ▶ 신장식 : 맞불 집회를 만들자?



    ▷ 임태훈 : 맞불 집회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청와대 보고 문건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것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아침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 신장식 : 아, 내일이요.



    ▷ 임태훈 : 예, 그래서 왜냐하면 기무사 때 지금 방첩사령부가 그 문건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신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저희가 문건을 공개하면서 지금 현재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내일 보여 주기 위해서 문건 입수한 것을 저희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 신장식 : 저는 이 부분, 그런 이제 추가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법제처에 이렇게 지금 공시, 공고가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의견 수렴 기간인 거죠?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26일까지입니다.



    ▶ 신장식 : 26일까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과거 기무사나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라든지 또는 법률가들이라든지 이거 한번 보시면 정말 지금 임태훈 소장님이 말씀하신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의 기무사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법적 근거를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의심스럽다.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이렇게 업무 범위를 해 놓으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인력 관련돼서도, 아니, 개정안 마련 과정의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이거,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3월 달에,



    ▶ 신장식 : 3월 달이면 문재인 정권 시절이잖아요.



    ▷ 임태훈 : 그렇죠.



    ▶ 신장식 :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 임태훈 : 네.



    ▶ 신장식 : 무슨 일을 한 겁니까?



    ▷ 임태훈 : 부대 개편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에게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 신장식 : 그럼요.



    ▷ 임태훈 :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3월에 TF를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한 문건을 저희가 이탄희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 그걸 공개를 했거든요.



    ▶ 신장식 : 자기들끼리?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 임태훈 :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이미 3월부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방첩사령부로 가기 위해서 모종의 TF를 구성해서 음모를 꾸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로 뽑은 대통령의 통제도 안 받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통제도 안 받고 전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합참의장의 통제도 안 받는 이런 정보기관이 이런 무소불위의 사찰을 할 수 권한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가정보원도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은.



    ▶ 신장식 : 그러니까 보니까 올해 3월에 부대 혁신 TF를 중장 이상철 전 사령관이 꾸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당시 국방부 장관, 서욱 장관이죠. 서욱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던 청와대에 보고를 안 했다?



    ▷ 임태훈 : 네.



    ▶ 신장식 : 허락받지도 않고.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확실합니까, 그건?



    ▷ 임태훈 : 네, 거기 문건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 신장식 : 아, 이건,



    ▷ 임태훈 : 그래서 아마 이거 이탄희 의원실에 보고한 당사자는 오늘 기무사령관한테 엄청나게, 아니, 방첩사령관한테 엄청 깨졌을 겁니다.



    ▶ 신장식 : 여기 보니까, 이탄희 의원실에 보니까 5월 27일 이후 국방부의 TF 운영을 건의했고 TF는 7월 1일 장관께서 승인해서 출범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 임태훈 : 비밀리에 한 거죠.



    ▶ 신장식 : 아, 비밀리에 한 것으로 보인다.



    ▷ 임태훈 : 네, 그렇죠.



    ▶ 신장식 : 왜 이러는 겁니까?



    ▷ 임태훈 : 기무사는 태생이 그렇습니다. 보안사령부 태생이 한 번도 반란을 막아 본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 신장식 : 두 번 일으켰죠.



    ▷ 임태훈 : 예,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우리가 국정원도 국정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언젠가는 다 들통 나서 처벌받거든요.



    ▶ 신장식 : 그렇죠.



    ▷ 임태훈 : 그런데 이러한 방첩사령부는 법이 없습니다.



    ▶ 신장식 : 그래서 저도 이게 모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그냥 국군조직법에 필요하면 사령부를, 이런 각 군 조직을 만들 수 있고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모법이 없어요, 사실상.



    ▷ 임태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시급하고요. 야당이 주도를 해서 이런 것은 입법화를 통해서 국정원처럼 문민 통제를 받으면서 가지 않으면 저는 또다시 제2의 윤석양 이병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 신장식 : 민간인 사찰 사건. 윤석양 이병 사건.



    ▷ 임태훈 : 민간인 사찰 사건, 세월호 사찰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개연성이 높고요. 지난번 저희가 계엄령 문건을 폭로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촛불집회를 무력 진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제에는 입법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자, 그러면 군인권센터 내일은 기무사에서 어떻게 민간인 사찰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자료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활동 계획 어떤지 짧게 소개 좀 해 주시죠.



    ▷ 임태훈 : 일단은 내일 저희가 문건을 공개하는 것은 기무사가 청와대, 현 방첩사죠. 청와대 탄핵 집회 맞불을 놓기 위한 태극기 부대에 관여한 정황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되게 세세하게 잘 적어 놨어요. 그냥 단순하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청와대로 보고됐고 그것이 안보실을 통해서 다 보고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내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감시를 받고 통제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신장식 : 네, 이거 26일까지가 이게 시행령 관련돼서 의견 수렴 기간이라는 거죠? 12월 26일.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법제처에 가면 관련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요?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법제처 사이트에 가면.



    ▷ 임태훈 :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그런 링크들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냥 방첩사령부 검색만 하면 개정령이 나옵니다.



    ▶ 신장식 :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어떤 소식들이 전해질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태훈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02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