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서울 용두동·종암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경찰 수사중"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3-01-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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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구역 <사진=TBS>]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기존의 가로(길)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TBS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성북구 종암동 97-17번지 일대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 9명은 지난달 27일 성북구청을 방문해,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동의서가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설립 추진 측은 설립인가 신청서를 성북구에 공식적으로 접수한 이후, 지난 3일 이를 다시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주민 22명은 성북구청을 재차 방문해 미동의자 명의로 제출된 동의서 확인을 요구하고, '사문서 위조.행사'가 있었다며 경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성북구는 TBS 취재진에 "지난 6일 종암경찰서가 성북구에 수사 협조를 의뢰해와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했다"면서 "경찰에 수사 결과 통보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은 동대문구 용두동 129-39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구역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오늘(20일) TBS 취재진에 "조합설립인가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주민들이 최근 구청을 방문해 동의서 위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경찰 수사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무 부서인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관계자는 동의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에 직접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다"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는 자치구에서 처리되고, 서울시에는 보고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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