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 9시간만에 법무부 반대에 "계획없어"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1-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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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대에 반나절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여가부는 어제(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면서 여가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가부 발표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정부 내부와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자 여가부는 브리핑 후 9시간 만에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발표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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