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1심을 선고합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채용된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