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진상 측, 혐의 전면 부인..."검찰, 공소장으로 낙인찍기"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1-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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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고 출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며 "이는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인 측 의견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소장 일부 내용을 축약,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합니다.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은 오늘 법정에 직접 출석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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