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훈, ‘조합장 선거개혁법 ’ 추진..농협조합장 임기 최대 12년으로 제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3-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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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협조합장 선거 등의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준용하는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평가할 수단이 적어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에는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위탁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개행사 정책발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농협의 경우 상임조합장은 2차례 연임 규정이 있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규정 자체가 없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며 불합리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 조합장의 임기를 최대 12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농협과 달리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현재 비상임 조합장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조합장선거는 만연한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합이 농어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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