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자녀 이상` 양육지원 확대…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논의 착수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3-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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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사진=연합뉴스>

    저출산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정의 일·육아 병행을 돕고 현금성 지원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2자녀 이상만 돼도 양육과 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정년 연장과 노인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위는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지난해 7만 8000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관련 정책의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근로감독 등을 통해 이행력을 높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늘립니다.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 면적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의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개선합니다.

    난임 가정 지원을 확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인 임신 전 건강관리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만 2세 미만 영아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없애고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속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과 중장기적 사회 구조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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