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순신 아들 강제 전학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 시도 사실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03-29 06:32

프린트 18
  •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관련 현안질의 <사진=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해 민사고 측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전학'으로 기재해 서울 반포고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한만위 교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일반 전학이라고 기재한 전학 배정 원서를 2019년 2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전학 배정 동의서를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됐던 것인데 학교 입장에서는 1년을 끌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동의서에 학교 직인을 찍어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8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