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도·신호 카메라 지나도 과속·신호위반 잡는다…뒷번호판 촬영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3-03-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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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오토바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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