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가진 수급자 7만명 육박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5-2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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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이혼하고서 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 7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올해(2023년) 1월 현재 6만 9,437명에 달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6만 1,507명(88.6%), 남성 7,930명(11.4%)이었습니다.

    10년여 전인 2010년까지만 해도 4,632명에 불과하던 분할연금 수급자와 비교해 15배 이상 뛰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4년 처음으로 만명(1만1천900명)대를 넘어선 뒤, 2017년에는 2만5,302명으로 2만명선을 뚫었고, 2020년 4만 3,229명, 2021년 5만 3,911명, 2022년 6만 8,196명으로 매해 급증했습니다.

    이른바 `황혼 이혼`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1월 현재 월평균 23만 7,830원으로 많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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