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8-29 10:37

프린트 19
  •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보건 당국의 대처에 과실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숨지자 이는 공무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가 최대 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국 특정 지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염성과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국가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9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