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정부 제출…21일 국회 표결 전망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9-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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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19일'' 이재명, 병원행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체포동의안은 내일(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모레(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며,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297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167석)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초 전체 의석은 298석이었으나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어제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며 1석이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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