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4·3사건 피해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김승환 기자

orgio-orgio@tbs.seoul.kr

2023-09-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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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 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4·3사건이 발생한 1947년부터 1954년에는 출생과 혼인, 사망신고를 제때 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관련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4·3사건법 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지만,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 개안이 통과되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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