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가 교통사고 등으로 금고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가능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1-2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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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의사가 교통사고나 의료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어제(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넓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거짓이나 그 밖의 잘못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얻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고, 더 나아가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주제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개정안 시행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 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 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모두 526명입니다.

    직군별로 보면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117명, 간호사 75명, 치과의사 34명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526명 중 39.7%(209명)는 면허를 다시 교부받아 면허 취소 상태인 의료인은 317명이었습니다.

    의사 중에서는 면허 취소자의 42%인 126명이 재교부를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54.8%인 41명이, 한의사는 31.6%인 37명이, 치과의사는 14.7%인 5명이 각각 면허를 다시 받았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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