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전세 임대차보증금 15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어제(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지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인 김모(49)씨를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330명의 탄원서를 통해 "단순한 LH 선순위 허위 기재 사기 사건이 아닌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라며 "(김씨는) LH 사건 외에도 대전에서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1억 원당 1년씩 형량을 추가해 범죄 수익금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본인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속여 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9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5일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집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