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출제위원' 거짓·과장 광고...사교육업체 9곳 과징금 18억

이은성 기자

lstar00@tbs.seoul.kr

2023-12-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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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입시학원 메가스터디 조사 나선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쓰거나 학원 실적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남발한 입시학원과 출판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에 과징금 18억3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는 총 19개로, 이 중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8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출제 경력이 있다고 거짓 광고했고,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는 자체 추정 실적을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습니다.

    또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합격을 조건으로 학원비를 '100% 환급' 해주겠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제세공과금 등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로 벌어들인 매출액에 따라 메가스터디교육에 11억 9천900만 원, 하이컨시에 3억 천8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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