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착용만 허용된 선거 홍보물 손에 든 건 선거법 위반"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2-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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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습니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노상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몇 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그중 하나가 예비 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입니다.

    강 시의원 측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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