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미흡 개선 안하면 최대 징역 3년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2-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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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 받은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입니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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