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퇴후 일했다고…지난해 월286만원 이상 번 11만명, 국민연금 깎여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2-26 06:56

프린트 good
  •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지난해 매달 286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 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이 삭감 기준액인 이른바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 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2%에 해당하며, 이들이 삭감당한 연금액은 2,167억 7,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몇 가지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