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 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020년 8월 27일 광주시장은 교회 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지만 교회는 세 차례에 걸쳐 30∼40여 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적발한 당국이 수사를 의뢰하자 교회는 처분 자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헌법상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처분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빠르게 변화하는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