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10-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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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1일)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3개월여만에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 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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