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교통공사, '승무시간 12분 연장' 잠정 중단

강경지

tbs3@naver.com

2020-0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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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서울 지하철 노사가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사측이 일단 근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지하철 운행 중단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승무시간 12분 연장' 근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0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지하철 승무직원들의 1일 근로시간을 4.7시간으로 12분 조정한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INT 】최정균/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에 공사는 고심 끝에 4.7시간으로 12분 조정하였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12분 연장 방침에 반발해 내일(21일)부터 열차 운행을 거부할 예정이었습니다.

    【 INT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12분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동지들이 죽어나가고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사업무에 대해선 거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조는 교통공사가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일일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에서 4시간42분으로 12분 늘린 것을 ‘불법·부당한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노조의 업무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일단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지하철 운행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bs 뉴스 강경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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