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 "2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사실상 영업중지 명령

김승환

rookie@tbstv.or.kr

2020-05-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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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가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영업중지 명령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의 감염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합금지 명령을 2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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