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PC방에서 물·음료 마셔도 된다"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9-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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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가 최근 집합금지 해제로 영업이 재개된 PC방에서 물과 음료의 판매와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PC방 내 음식 판매·섭취 금지 대상에서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음료와 물은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PC방 업주나 직원은 매장 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는 음식물을 PC방 외부에서 사갔더라도 취식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또 동행이 있는 경우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해도 PC방에 갈 수 없습니다.

    이용객들은 전자출입명부에 인증을 받거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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