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 46억원 손해배상 소송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0-09-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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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작업 중인 사랑제일교회
방역작업 중인 사랑제일교회
  •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 원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 등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천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천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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