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기도,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김승환 기자

rookie@tbstv.or.kr

2020-10-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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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국
  • 경기도가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약국을 비롯해 한약국과 동물약국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진열, 의약품 용기·포장 훼손·변조 등을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방전 없는 전문 의약품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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