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올해 자동차세 1월에 모두 내면 9.15% 공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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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이택스 <이미지=서울시 ETAX 캡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이택스 <이미지=서울시 ETAX 캡처>

  • 1년에 두 번 내는 올해 자동차세를 이번 달에 모두 내면 9% 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번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제율은 지난해 10%보다 조금 줄어든 9.15%입니다.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만3천300원, 쏘나타는 4만7천550원, 그랜저는 7만천35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관할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 (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으로 하면 됩니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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