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고가 거래 취소' 시장 혼란…해법 분분

유민호 기자

mino@tbs.seoul.kr

2021-0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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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부동산 시장에서 최고 가격, 즉 신고가를 쓴 아파트 거래가 돌연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는 시점과 맞물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해법을 두고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양천구의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6월 약 10억 원에 팔렸습니다.

    10월에는 2억 원 더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다음 달 돌연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서울에서 지난해 취소된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냔 의혹입니다.

    【 인터뷰 】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걸 본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추격 매수를 해서 또 다른 신고가를 만들어 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현행법상 실거래가 신고는 주택 거래 계약 시점부터 30일 안에만 하면 됩니다.

    당국은 이같은 실제 계약시점과 신고시간 사이의 시차를 시세 조작 세력이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22일) 국회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 하는 방안 검토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오히려 잔금 납부를 끝낸 등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신고 시점을 더 늦춰야 거래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신고시점이 현행보다 2개월가량 더 늦춰지는 만큼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잦은 제도 변경이 되려 혼란을 줄 수 있어 부작용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정책 실패를 자꾸 시장 탓으로 돌리거나, 주택을 소유한 거래 당사자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는 일단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상한 거래를 들여다보는 등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장이 일부 세력에 좌우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신고가 #실거래가 #부동산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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