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원이 운영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백운석 문화정책과장은 오늘(2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은평구청에서 10일간 운영중단 명령을 받자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은평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시설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