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광주 학동참사 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영업정지 최장 8개월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2-01-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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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동구청이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습니다.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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