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년 서울 공립학교 비정규직 생활임금 7% 인상…1시간에 12,030원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2-10-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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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교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기간 또는 단시간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이 받는 생활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 2,030원으로 올해보다 7% 오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및 자녀교육비 등도 참고했습니다.

    이는 오늘까지 발표된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 지자체의 2023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인상률 2.1%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노동자 중 노동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서 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직으로 올해 4월 기준 5,400여 명입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 단기간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해왔으며, 2018년 1만 원을 넘기는 등 꾸준히 인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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