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반지하 가구→지상 이주 시 월 20만 원 지원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2-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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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7만 2천여 호입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는 중복 지급이 안 되고, 한달에 4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정바우처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다음 달(12월) 말부터 이뤄집니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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