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번 달부터 서울 시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3-12-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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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진=연합뉴스>

    이번 달부터 서울 시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입니다.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는 단속 대상이 아니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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