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거주 산모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받는다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4-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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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서울에 사는 산모라면 누구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요건을 폐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거주요건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면서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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