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공제보험료·화재알림시설 지원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2-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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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화재공제보험료와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복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점포에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보장 금액 2,000만 원 이상인 상품에 신규·갱신 가입한 점포에 16만 3,360원 한도로 공제료 납입금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도 지원합니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점포당 자부담 없이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아울러 점포 내 노후 배선·분전반·배관 등을 개선하는 노후 전선 정비사업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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