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퇴근대란 없도록…'필수공익사업' 지정될까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4-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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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시내버스<사진=연합뉴스>]  
    【 앵커멘트 】
    지난 달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거의 모든 버스가 멈춰서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서울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파업 시에도 필수 인력을 유지해 일정 운행률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으로 전체 시내버스의 98%, 7,200여 대가 멈춰섰습니다.

    거의 0% 운행률을 보였던 시내버스 파업,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 시에도 70~80%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차이는 '필수공익사업' 지정 여부에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을 유지해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시내버스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 전면 파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은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최근 법안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인터뷰 】김종길 /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그 목소리도 존중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서울 시민들의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김상철 /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파업을 못 하게 막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실제 버스 사업 내에서 이윤이 분배되는 잘못된 구조나 혹은 준공영제에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법안 개정을 요청하는 등 시내버스 운영 개혁에 나설 계획입니다.

    TBS 최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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