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가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다음 달 21일 전까지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