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아파트 화재 전기차 2차 합동 감식 <사진=연합뉴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개정 이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가칭 `충전제한 인증서` 제도를 도입해 충전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주차 중인 차량의 배터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 등 점검도 강화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다음 달 말까지 긴급 전검합니다.
아울러 10월까지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