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지봉 "직접수사부 축소, 검찰의 셀프 개혁안에도 있어“

김새봄

tbs3@naver.com

2020-01-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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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 * 내용 인용시 tbs <김지윤의 이브닝쇼>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 17.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지윤 박사
    ●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개혁, 법률로 규정...역사적으로 의미 있어
    - 경찰,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지 않도록 경찰 개혁 이뤄져야
    - 법무부·검찰, 각각 개혁추진단 있는 게 오히려 바람직해
    - 직제개편안, 특수부 줄이고 민생사건 전담 부서 더 늘리자는 것

    ▶ 김지윤 : 공수처 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 1호였던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모셨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검찰개혁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김지윤 :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가 또 한 번 모셨습니다.

    ▷ 임지봉 : 네. 감사합니다.

    ▶ 김지윤 : 일단은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 임지봉 : 네. 공수처법에 이어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경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 김지윤 : 네.

    ▷ 임지봉 : 그것은 일단 검찰개혁이 법률로 규정됨으로써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면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네. 반발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을 하셨겠지만 대검 측에서도 반발이 있고,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 김웅 검사라고 또 우리한테는 <검사내전>이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른바 셀럽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 임지봉 : 그렇죠.

    ▶ 김지윤 : 네. 거대한 사기극이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사실 이분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분이고, 참여연대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그 방향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사의를 표명을 했죠.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지봉 : 글쎄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김웅 검사님도 그렇고, 우리 양홍석 변호사님도 그렇고 다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이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들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김지윤 : 네.

    ▷ 임지봉 : 특히 이제 김웅 검사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점이란 것은 바로 이 경찰에게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에게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줌으로써 어떤 경찰의 권한을 크게 강화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지윤 : 네.

    ▷ 임지봉 : 그런데 과연 경찰에게 그런 권한 강화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겠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도 개혁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찰 개혁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과 같은 그런 권한을 줬을 때 오히려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이런 경찰 지점에 있는 그러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에게 몰려있었던 그 권한들을 일단은 이제 배분을 한 것이고, 그중에서 경찰이 특히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수사종결권을 가진다는 부분, 여러 가지로 좀 분배가 된 셈이에요.

    ▷ 임지봉 : 그렇죠.

    ▶ 김지윤 : 말씀하셨던 대로 김웅 검사 그리고 사실 양홍석 변호사도 비슷한 의문점을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교수님께서도 여기 나오셔서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 임지봉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 임지봉 : 네.

    ▶ 김지윤 :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 개혁 관련 입법절차를 총선 전에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했었고, 그러면 이제는 검찰개혁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춧돌을 놓은 것이라면,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이제는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는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개혁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도 없었던 게 아니고, 활발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경찰개혁의 그런 주된 과제로 두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정보경찰의 수사경찰과의 분리입니다. 지금 전국에 3천 명이 넘는 그런 정보경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3천 분이 넘는 정보경찰들과 같은 경찰서 울타리 내에 수사를 하는 수사경찰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보경찰이 수집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인지수사라는 그런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 수사에 악용해 가지고 경찰이 그런 식으로 어떤 경찰의 강화된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기 전에 사실은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을 따로 분리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큰 차단막을 넣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많았고, 그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어제인가요? 국회에서 국가수사본부에 관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호소한다라고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치고 나갔는데요.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내에 행정경찰이라든지 정보경찰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두고, 이 국가수사본부에는 경찰서장 등의 행정경찰도 개입하지 못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 김지윤 : 완전히 따로 독립되게.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사실 지금 국정원 내 국내 수사 파트가 없어진 상황이라서,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어떻게 보면 정보가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경찰에.

    ▷ 임지봉 : 네. 그래서 경찰이 정보 기능을 하는 경찰의 정보수집이 어떤 수사에 악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경찰개혁의 하나의 주된 이슈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어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치경찰제도입니다. 지금 전국에 12만 명 정도의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경찰이라는 말이죠.

    ▶ 김지윤 : 그렇죠.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 임지봉 : 그렇죠.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인데, 지금 수사권까지 강화된 그런 12만 명의 경찰이 있을 때 과연 또 경찰이 다시 한 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권을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서 쪼개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경찰권의 지방 분산을 통한 어떤 경찰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에 관해서는 이미 법안이 이제 성안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서둘면 이것도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로는 이제 이번 4월 총선 전에도 통과시킬 수 있고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 김지윤 :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좁혀서 생각하면 자치경찰제 그리고 정보경찰을 어떻게 떼서 독립적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서 경찰이 너무 비대한 권력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하느냐가 이제 주어진 경찰개혁에 대한 우리의 주어진 과제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검찰개혁 뭐 발을 떼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법무부에서도 법무부지만 검찰에서도 자체개혁추진단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검찰개혁추진단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힘겨루기 아니냐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런 힘겨루기로 보시는 건지, 좋은 경쟁으로 보시는 건지.

    ▷ 임지봉 : 글쎄요. 저는 일부 언론이 자꾸 이렇게,

    ▶ 김지윤 : 싸움을 붙여요?

    ▷ 임지봉 : 검찰하고 법무부를 이렇게 싸움을 붙이려는 그런 식의 조금 기사들 내는 것, 뭐 그게 필요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좀 낭비적인 면도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법무부와 대검 안에 과거에도 이미 각각의 이제 개혁추진단 혹은 개혁추진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이제 박상기 법무부장관 시절에요, 법무부 내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까?

    ▶ 김지윤 : 네.

    ▷ 임지봉 : 그때도 문무일 검찰총장 하에 대검에서도 검찰개혁위원회 혹은 검찰미래위원회 같은 검찰개혁을 논하는 위원회 기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법무부와 대검 내에 검찰개혁을 위한 위원회들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뭐 두 법무부와 검찰이 따로 기구를 두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개혁기구들, 그러니까 개혁입법 실행을 위한 기구들을 대검과 법무부에 두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이나 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등에 많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률들, 개혁입법에서는 골격만, 뼈대만 지금 잡은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대통령령의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랄지 대검에서는 그 대통령령에 관해서 결국은 뭐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듭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단 등이 필요한 것이죠.

    ▶ 김지윤 : 양쪽에 다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은 뼈대만 있으니까.

    ▷ 임지봉 :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또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대통령령에 수렴되어가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그런 대통령의 제정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직제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제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대검 측에서는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놨고요. 그리고 오늘 변호사 130여 명도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추진은 법치주의 유린이다라고 상당히 센 성명을 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발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검찰뿐이 아니고 이제 재판부 그리고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직제개편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중간 라인 검사들, 차장검사, 부장검사의 인사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 임지봉 : 중간 간부급.

    ▶ 김지윤 : 네. 그런데 안 그러면 1년 정도의 보직을 보장해 주는 기간이 이제 있었는데 직제개편이 있고, 이 사람들의 인사가 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의문점 같은 건 그러면 수사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임지봉 : 직제개편안의 핵심은 사실은 직접수사부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수부였고 지금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반부패수사부죠.

    ▶ 김지윤 : 네.

    ▷ 임지봉 : 혹은 뭐 과거에 공안부, 지금 공공수사부인가요? 이런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것이 직제개편의 가장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직제개편의 핵심내용은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처음 이 직제개편안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 김지윤 : 예전에 박상기 장관도 사실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 임지봉 : 박상기 장관도 그랬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난 9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조국 장관이죠. 청와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에도 검찰개혁의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국민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제시하라 했고, 또 검찰, 대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자체의 어떤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했고, 법무부에서 이미, 아니. 대검에서 이미 윤석열 총장이 그 직후에 바로 이 특수부, 3개 지청에만 두기로 하는 이 특수부 축소라든지 또 뭐 검사장급 관용차 금지라든지,

    ▶ 김지윤 : 맞아요.

    ▷ 임지봉 : 또 심야수사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았고, 법무부는 그러한 대검의 셀프 검찰개혁안에다가 국민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또 법무부의 어떤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법률이라기보다는 대통령령이라든지 부령이라든지 혹은 대검 예규라든지 이런 규정 등을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역적일 수 있는 것이죠.

    ▶ 김지윤 : 바뀔 수도,

    ▷ 임지봉 : 정권이 바뀌면 다시 대통령령 바뀌고, 뭐 대검 예규야 더 하위 규범이니까요. 바꾸고, 이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번의 검찰개혁 입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직제개편안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건 이번에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작년 후반기에 대검에서 발표한 셀프 검찰개혁안에도 특수부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법무부와 이번에 직제개편안을 이제 발표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이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다.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김지윤 : 특수부 축소라든지 특히 직접수사, 우리 인지수사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런데 그건 줄이는 것이 원래의 목표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임지봉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개혁 입법이라는 걸 생각해보십시오. 수사권을, 이제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줍니다.

    ▶ 김지윤 : 네.

    ▷ 임지봉 : 그러면 검찰은 뭘 할까요, 앞으로? 주로 기소권과 관련해서 이제 권한을 가지는 것이죠. 그럼 공수처는 뭘 하나요?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놓고 지금 경찰과 검찰, 또 공수처가 이 삼각구도를 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어떤 한 기구에 의해서 수사권이 오&#8228;남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국민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이 검찰개혁 입법들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지윤 : 네. 공공수사부가 좀 더 줄었고, 또 반부패 그쪽도 좀 줄었고, 그런데 이 남부지검에 금융범죄를 수사를 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없어졌잖아요.

    ▷ 임지봉 : 네.

    ▶ 김지윤 : 그러면 이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화이트범죄라고 얘기하나요?

    ▷ 임지봉 : 네.

    ▶ 김지윤 : 네. 지금 굉장히 걸려있는 문제들도 좀 있잖아요. 라임자산운용 횡령건이라든지 신라젠 주식 건, 조작건이라든지 그럼 이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요?

    ▷ 임지봉 :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번에 개정 검찰청법에 의할 것 같으면 검찰이 이제는 수사는 완전히 못 하는 게 아닙니다.

    ▶ 김지윤 : 그럼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 임지봉 : 또 일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개시, 직접수사권을 가집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이야기하신 재벌 등의 경제범죄라든지 혹은 공무원들의 비리에 관한 공무원범죄라든지 또 선거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것이고, 그 직제개편에 의해서 남부지검의 어떤 부, 금융에 관한 특수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금융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못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반부패수사부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범죄에 대해서 지금 이 개정된 법률에서도 반부패수사부가 다룰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김지윤 : 그럼 여러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목소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좀 약간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이게 수사가 늦어질까 우려스럽다. 특히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약간 좀,

    ▷ 임지봉 :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융수사부인가요? 그게 아니고 다른 반부패수사부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역량을 반부패수사부의, 과거에 특수부죠. 검사들도 이미 축적하고 있습니다.

    ▶ 김지윤 : 그렇군요.

    ▷ 임지봉 :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이 특수부가 너무 많았고, 여기에 많은 검사들이 매달리는 바람에 일반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부패수사부라든지 이런 부서는 좀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서 그야말로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을 전담하는 그런 형사부를 더 늘리자라는 것이 큰 개혁의 방향인 것이고, 그 개혁의 방향에서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에 저는 직제개편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주요 수사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이런 큰 방향에서의 이런 직접수사부의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우리가 검찰의 셀프 개혁안에도 나오듯이 원래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단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지윤 :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뼈대를 만든 것이니까 살을 채워 넣는 또 지난한 작업이 우리에게 남겨져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도 지켜봐야 되고, 또 법무부도, 대검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임지봉 : 네. 그렇습니다.

    ▶ 김지윤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 임지봉 : 네. 고맙습니다.

    ▶ 김지윤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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