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고발조치·강제출국"

조주연

tbs3@naver.com

2020-03-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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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 등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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