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받는다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6-30 07:07

프린트 good
휴가 나온 군인들
휴가 나온 군인들
  •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병무청은 오늘(30일)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을 통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입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되며,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고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하게 됩니다.

    희망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