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2차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한다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8-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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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부
  • 국방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지방병무청에서 거주·편성 여부를 확인 해 면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예비군의 부모나 자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피해를 본 경우에도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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