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어린이날 영상 제작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선제작 후계약'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09-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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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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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가 올해 어린이날 대통령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가상 공간에 마련된 청와대에 어린이들을 '랜선 초청'해 내부를 소개하는 형태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감사원은 제작을 먼저 맡긴 뒤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계약법을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에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납품과 동시에 사후 계약을 맺은 겁니다.

    감사원은 "사후 계약 체결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주의 요구를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감사원에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됐다"며 "촉박한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 향후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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