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합니다.
특별법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비판을 의식한 듯 원래 법안에 빠져 있었던 환경영향평가는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이 없이 통과되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