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해 광복절부터 4일 더 쉰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1-06-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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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대체 휴일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쉬는 날이 나흘 더 늘어난 건데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지혜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 현장음 】 박병석 / 국회의장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자 】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에 대체 휴일이 적용됩니다.

    당장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어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도 각각 공휴일이 대체돼 올해만 모두 4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아온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이어 휴일까지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우 사무총장 / 권리찾기유니온
    "비참한 하루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빨간날을 돌려주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공약과 발표였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빨간날도 챙길 수 없고 공짜 노동을 해야 하는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는….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잖아요."

    국회 본회의에서는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현행 0.4%에서 0.35%로 낮아지게 됩니다.

    TBS 지혜롬입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법 #빨간날 #광복절대체휴일 #국회 #국회본회의 #5인미만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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