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직 2개월 유지`에 윤석열 "황당한 판결"…추미애 “정계은퇴해야”

강경지 기자

201303044@seoul.go.kr

2021-10-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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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오른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윤 전 총장은 "황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14일) 한 언론사( 연합뉴스)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판결문을 읽어보고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건 가처분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며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윤 전 총장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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