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 판매시 면책"…''독박방지법'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2-0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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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어 신분증을 위변조한 청소년에게 속아서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7일) 페이스북에 올린 '소확행' 공약에서 이같이 말하고,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의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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