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검토…대통령실 "엄포 아니다"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2-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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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대해 조기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다음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 날인 어제 밤 페이스북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어제 오전 대국민 담화문에서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연이은 언급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외여건 악화로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연이틀 수출 관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지속할 경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물류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만큼 노동계 `동투`가 본격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도 '조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배경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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