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2월 임시국회 개원 합의..30일 본회의서 쟁점법안 처리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1-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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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이어 곧바로 2월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우선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를 다음달(2월) 1일 종료하고, 이에 앞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 여부에 쏠립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직전해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이에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소위에 직권상정하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2월 임시국회 국회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됩니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을 비롯한 외교·안보 이슈, 난방비 급등을 포함한 민생 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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